法.經.財Tech./不動産 情報

祖上땅 찾는 方法

松雪花 2010. 7. 13. 20:59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친일재산 환수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경남 김해,밀양,경북 김천,울진.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농지개혁,분배농지,상환대장,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란?=

국민들의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상속인에게 조상이름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제도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20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업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소관이지만 지자체가 맡아서 연중 처리해주고 있다.

업무처리엔 3시간쯤 걸린다. 물론 해당기관의 근무시간 중에만 확인할 수 있다. 찾는 땅의 관련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땐 시청, 도청을 찾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나 시청, 군청, 구청에 가면 된다. 이름만으로도 조상 땅을 쉽게 찾는 방법도 있다.


◆반드시 직접 가서 신청하라=

조상 땅을 찾고 싶은 땐 반드시 직접 가서 해야 한다. 관할 시·도청,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특별시 등 어디든지 가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당사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이다.

다만 신청인이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어렵거나 사정상 방문하기 어려울 땐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상 땅 찾기’누리집(http://www.minwon.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땅 찾기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갖춰라=

조상 땅을 찾으려면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내야 한다.

민원인이 꼭 내야하는 서류는 2가지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땅 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

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자만 조상 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본인이름의 땅을 찾을 땐 당자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으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적혀있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면 된다.


기존 방식은 상속자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면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또 다시 구청 종합민원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파산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상속을 위한 서비스이용은 적은 편이었다.

사망자의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신청서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내면 1회 방문만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접수가 된다. 신청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알려준다.

 


 


'法.經.財Tech. > 不動産 情報' 카테고리의 다른 글

契約 作成要領과 登記簿理解<펌>  (0) 2013.05.16
權利金 理解  (0) 2012.10.02
분양면적 계산  (0) 2011.06.30
直接 登記하는 方法  (0) 2011.06.26
傳貰및 賃借權 關聯說明  (0) 201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