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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지 알아보기

松雪花 2016. 5. 6. 21:52

 

 

 1. 물건지의 주소 관할 법원 입찰 날짜 등을 확인 합니다.

   

 2. 물건의 종류, 매각 물건의 상황(지분매각, 대지만, 건물만, 몇평인지...)확인.

    부동산에서 말하는 건물의 평형은 대부분 분양평형을 얘기 하지만 경매, 공매 물건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입찰기일, 보증금액수, 감정가 등 을 확인 합니다.

    - 때에 따라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 30% 인 경우도 있습니다. 꼭 확인 하세요.

      보증금은 10원이라도 적게 넣고 입찰 하시면 무조건 무효 처리 됩니다.)

    

3. 위치도, 구조도, 현장 사진 등을 확인 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기 전에 지도, 도면상으로도 물건의 많은 정보를 파악 하실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 하시고 물건을 보러 가셔야 현장에서 더 꼼꼼히 정보를 입수 하실수 있습니다.

    - 지하철역은 가까운지, 근처에 학교, 마트는 어떤게 있는지, 재건축, 재개발 등이 예정되고 있는건 아닌지...

 

4. 사용승인, 감정 시점등을 확인 합니다.

   감정 시점에 따라 감정가가 많이 틀려 집니다.

   - 불황기때 감정이 되면 1차 입찰 기일의 물건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감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차 기일에 입찰을 해야 겠죠? 꼭 2~3 번 유찰 된후에 입찰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대지권, 건물층수, 용도 등을 확인 합니다.

   - 본 물건의 경우 대지권 미등기 이지만 감정가에 포함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대지권의 등기가 아직 안되있단 얘기이므로 현장 방문시 대지권이 절차상의 문제로 등기만 안된것인지

      낙찰후 추가로 돈을 더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는 것 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6. 임차인 확인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고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배당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 가장 많이 실수 하시는 부분이 배당요구일을 빼트리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배당기일 보다 늦게 배당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의 하세요.

 

7. 말소기준권리 확인.

    말소기준권리인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 되고 빠른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 됩니다. (소멸 되지 않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는 꼭 공부해 놓으시길... ^^:)

    - 위에 예를 들어 놓은것 처럼 말소기준권리인 3번 '가압류'보다 빠른 2번 '가처분'은 낙찰자 인수 입니다. 

 

8. 인수되는 권리 확인.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낙찰자 인수 입니다.

   - 매매예약가등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 하시길!!!

 

9. 경매 기입 일자 확인.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임차인이나 점유자 등 기타 권리자들은 배당을 못 받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추후 명도시의 저항 등을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인수되는 권리나, 유치권 등의 각종 주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 하시길...

 

11. 주의사항.

     본 사건의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선순위 가처분이 말소동의서가 접수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이런 접수내용 등으로 입찰 할것인가 말것 인가를 판단 하는 참고 사항이 됩니다.

 

12. 아파트단지현황.

     물건지 주변의 상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층수 구조 등이 매매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건 검색 하는데 참고 사항이 됩니다.

 

위의 모든 정보는 정보지싸이트 회사에서 대법원싸이트의 사건내역,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에

나와 있는 정보를 모아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대법원 싸이트에 들어가서 찾아 보셔도 모두 확인 하실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간혹 정보지의 내용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물건을 보실때는 꼭 대법원싸이트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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