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명령이란? |
- 경매 부동산이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현재 점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인도를 명령하는 것 |
㉯ 인도명령 신청 |
- 잔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매수인이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 |
- 모든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님 |
- 인도명령 신청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안전 |
㉰ 인도명령 대상 |
- 소유자, 채무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동산 점유자(대항력 없는 임차인, 불법점유자) |
- 소유자나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 |
- 소유자나 채무자의 동거가족, 점유보조자 |
㉱ 인도명령의 결정 및 송달 |
- 신청 후 약 5일~7일 내에 인도명령이 내려짐 |
- 인도명령결정 정본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됨 |
㉲ 강제집행 |
- 상대방이 인도명령을 거부할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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