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
부동산취득의 종류 |
취득세 |
농특세 |
지교세 |
합 계 |
적용시점 | |||
주택 [유상 취득] |
6억이하 |
85㎡이하 |
1.0% |
- |
0.1% |
1.1% |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 |
85㎡초과 |
1.0% |
0.2% |
0.1%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85㎡이하 |
2.0% |
- |
0.2% |
2.2% | |||
85㎡초과 |
2.0% |
0.2% |
0.2% |
2.4% | ||||
9억초과 |
85㎡이하 |
3.0% |
- |
0.3% |
3.3% | |||
85㎡초과 |
3.0% |
0.2% |
0.3% |
3.5% | ||||
토지 및 건물 |
유 상 취 득 |
주 택 외 |
4% |
0.2% |
0.4% |
4.6% |
[시행] 2011.01.01 | |
농 지 |
3.0% |
0.2% |
0.2% |
3.4% | ||||
무 상 취 득 |
증 여 |
3.5% |
0.2% |
0.3% |
4.0% | |||
상 속 |
농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원시 취득 : 신축 |
2.8% |
0.2% |
0.16% |
3.16%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예외
요 건 ①+②+③ |
예 외 |
① 1세대 (보유 주택수 합계) |
다만,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더라도 1세대로 봄. ①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성년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 · 퇴직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② 1주택보유 (양도일 현재) |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라도 1주택으로 봄 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취득로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하고, 다른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혼인 또는 동거 봉양으로 인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5년) ③ 상속받은 주택 외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일반주택) ④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외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일반주택) |
③ 2년 이상 보유 |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의 요건을 적용 받지 아니 함. ①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 등)로 양도 하는 경우 ③ 수용, 해외이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
■ 주요 세금의 신고 납부 기간
세 목 |
과세기간 및 사유 |
신고 및 납부기간 | |
부가가치세 |
1기 : 1. 1. ~ 6. 30. |
7. 1. ~ 7. 25. | |
2기 : 7. 1. ~ 12. 31. |
다음연도 1. 1. ~ 1. 25. | ||
종합소득세 |
매년 1. 1 ~ 12. 31. |
다음연도 5. 1 ~ 5. 31. | |
양도소득세 |
예 정 신 고 |
양도월 말일 ~ 2개월 | |
확 정 신 고 |
다음연도 5. 1. ~ 5. 31. | ||
법 인 세 |
사 업 연 도 |
종료월 말일 ~ 3개월 | |
증 여 세 |
증 여 |
증여월 말일 ~ 3개월 | |
상 속 세 |
상 속 |
상속월 말일 ~ 6개월 |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보유 |
매년 12. 1. ~ 12. 15. | |
재 산 세 |
매년 6월 1일 보유 (주택은 7월, 9월에 1/2씩 납부) |
건 물 |
매년 7. 16. ~ 7. 31. |
토 지 |
매년 9. 16. ~ 9. 30. | ||
취 득 세 |
과세대상물건 취득일 |
취득일 ~ 60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비고 | |
부 부 |
부 부 |
6억원 |
결혼 년수 무관 | |
직계존속 |
직계 비속 |
성년 |
5천만원 |
조부모, 외조부모, 및 손자,손녀 등 |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 |
| |
기타친족 |
기타친촉 |
500만원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
※ 공제액은 각 구분별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
※ 상속세의 재산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
■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 등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제외.
단, 객관적인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
구 분 |
취득재산 |
상환부채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5천만원 | |||
세대주인 경우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천만원 |
5억원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
세대주 아닌 경우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3억원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
30세 미만인 경우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개업공인중개사의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거래 건당 금액이
30만원(2014. 7. 1.이후 10만원) 이상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과태료 미발급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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