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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무 조견표 (2014년)

松雪花 2014. 9. 23. 01:36

부동산 취득세 등

 

부동산취득의 종류

취득세

농특세

지교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이하

85㎡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2.0%

-

0.2%

2.2%

85㎡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2%

0.3%

3.5%

토지 및 건물

유 상

취 득

주 택 외

4%

0.2%

0.4%

4.6%

[시행]

2011.01.01

농 지

3.0%

0.2%

0.2%

3.4%

무 상

취 득

증 여

3.5%

0.2%

0.3%

4.0%

농지

2.3%

0.2%

0.06%

2.56%

농지외

2.8%

0.2%

0.16%

3.16%

원시 취득 : 신축

2.8%

0.2%

0.16%

3.16%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예외

 

 

 

요 건

①+②+③

예 외

1세대 (보유 주택수

합계)

다만,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더라도 1세대로 봄.

①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성년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 · 퇴직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주택보유 (양도일 현재)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라도 1주택으로 봄

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취득로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하고, 다른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혼인 또는 동거 봉양으로 인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5년)

③ 상속받은 주택 외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일반주택)

④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외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일반주택)

③ 2년 이상

보유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의 요건을 적용 받지 아니 함.

①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 등)로 양도

하는 경우

③ 수용, 해외이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 주요 세금의 신고 납부 기간

 

 

세 목

과세기간 및 사유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1기 : 1. 1. ~ 6. 30.

7. 1. ~ 7. 25.

2기 : 7. 1. ~ 12. 31.

다음연도 1. 1. ~ 1. 25.

종합소득세

매년 1. 1 ~ 12. 31.

다음연도 5. 1 ~ 5. 31.

양도소득세

예 정 신 고

양도월 말일 ~ 2개월

확 정 신 고

다음연도 5. 1. ~ 5. 31.

법 인 세

사 업 연 도

종료월 말일 ~ 3개월

증 여 세

증 여

증여월 말일 ~ 3개월

상 속 세

상 속

상속월 말일 ~ 6개월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보유

매년 12. 1. ~ 12. 15.

재 산 세

매년 6월 1일 보유

(주택은 7월, 9월에 1/2씩 납부)

건 물

매년 7. 16. ~ 7. 31.

토 지

매년 9. 16. ~ 9. 30.

취 득 세

과세대상물건 취득일

취득일 ~ 60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비고

부 부

부 부

6억원

결혼 년수 무관

직계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조부모, 외조부모, 및 손자,손녀 등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촉

500만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 공제액은 각 구분별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

※ 상속세의 재산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

 

■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 등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제외.

단, 객관적인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

구 분

취득재산

상환부채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5천만원

세대주인 경우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세대주

아닌 경우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0세 미만인 경우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개업공인중개사의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거래 건당 금액이

30만원(2014. 7. 1.이후 10만원) 이상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과태료 미발급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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