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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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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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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사용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5.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신청. 6. A면 관내의 농지 500㎡, A면와 떨어진 B면 관내의 농지 600㎡를 취득 하고자할 경우 → 신청인은 A. B면 중 한 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A면또는 B면은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에게 발급 → 농지의 면적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면이 주관이 되어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농지를 1,O00㎡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1,000㎡미만이라도 신규 취득 가능함(농업경영목적). 8-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 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9.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9-1.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 불가 9-2. 외국인의 경우 벼.보리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다만, 제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그러므로 재배 작목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 9-3.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농지를 상속 받을수 있음(10,000㎡이내) 9-4. 거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며, 농업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다만 체류목적이 학업이거나 체류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9조) 9-5. 외국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1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시설을 설치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 가능 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므로 당해 시, 구,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 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14.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임대경영하고 있는 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법시행령제9조) → 휴경도 포함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 지역만 가능하면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8.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8-1.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 각각의 지분면적이 1,000㎡ 이상(시설330㎡이상)이여야 함.(농업경영목적) 19.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21.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되지않아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나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농지 등을 농업경영 계획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포함한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지취득이 가능. → 전용되지 않는 주거지역 농지(400㎡) 상속농지(400㎡) 신규취득(200㎡)농지일 경우 취득 가능 22. 녹지(자연녹지. 공원)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2-1. 다만, 농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함. 23.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24. A에서 B, C가 B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순서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B와 C가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는 없음. 2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할 지역이 다른 농지를 신규 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능.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27.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나 영농계획은 당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사항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견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 28.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야간학생이나 통신학교 재학생은 제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29.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동포의 경우 거소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여 동 증명 발급. 30.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 통지하여야 함. 3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없음. 32. 농지법제22조제4호의 자기의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등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므로 증여후 실제 자경한 기간을 말함. 33.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영농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34. 미성년자는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없음. 35.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농업인 세대로서의 부부인데 남편 명의로 농지가 400평 있음. 부인 명의로 100평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동 증명발급 신청 당시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업경영계획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 3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37.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수 없음. 38. 농업법인이 아닌 농협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할수 없음. 39.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41.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하였다면,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96.1.1이후 구입)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 42. 농지원부상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인하여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미만 이더라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음. 4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영농의사,거주지,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44.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수 있음. ○ 농지법부칙 제8조제3항에서 '96.1.1 농지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5.10.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수 있음. ○ 이러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소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지? → 신체조건을 감안시 취득대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47.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인 개인 소유의 농지는 그 소유권자가 다르므로 소유상한 면적 계산에 있어 따로 계산 ○ 농업인인 조합원이 그 소유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영농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농지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로 계산. ○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명의로 신청 4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 경영계획서(특기사항 란)에 기재 한후 신청.
4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이전후 분할가능. 50. 준도시지역내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취득 가능. 5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농지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이때,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에 등재하고 경작현황에는 휴경으로 표시. 5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제3자가 동증명을 대리 신청하는 것은 곤란하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본인이 받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신청 가능. 53. 농지법상 '맹지'라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54. 도시지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수 있음. 55.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면적(취득면적 임차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함. 56. 신규취득시 농업인 여부는 농지원부상의 농업인으로 등재여부 등에 확인하고 1세대에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부인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 세대주와 함께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확인. 57.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하거나 휴경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농지를 취득 농지와 함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으로 계산. 58.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는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농작물의 종류, 취득시기, 기타 영농준비 기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59.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0.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구읍면장이 지역실정,교통사정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61. 1986년 당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기준 → 농지매매증명 발급기준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그 확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1988.11. 3 농지개혁법제51조의 개정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주민등록이전,실제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이 명문화됨) 농업인에게 농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의 목적에 따라 매수인이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인 3만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와 매수인의 거주지가 통작이 가능한 거리(지역교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었으나 통상4km 이내로 적용하다가, 1990.8.27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정으로 8km로, 1991..9.19 동시행령 개정으로 20km로 확대됨)에 있어야 발급됨. 다만, 1996. 1, 1일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 폐지됨 62.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기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2-1. 기존 소유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비농업인도 기존 소유농지와 함께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63.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절차를 거친후 취득자격증명 발급. 63-1.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함 64.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5. 공유농지로서 공유자간에 소유지분에 대하여 경계를 정하고 있고 취득대상 공유지분에는 불법전용 농지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의 농지만 취득하는 경우 불법전용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할 수 없음. 66.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68.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중등.고등.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은 가능 68-1.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 있음.68-2. 4년제 대학을 휴학한 경우(휴학예정 포함)라도 재학생으로 분류되어 농지취득 제한(농업경영 목적) 68-3. 15세 학생인 경우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에 의한 영농실현이 어려워 불가 69.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용목적으로 취득할수가 없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6호) 70.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세대원이 농업인 인지 여부는 별도로 그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1,000㎡미만 농지도 취득 가능 71. 전용허가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심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 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만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전용변경(명의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당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72. 농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로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 74. 취득대상 농지가 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 으로 분할하고나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여야 함. 75.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 말함 75-1.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7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지의 소유권의 변동은 민법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증여.판결. 경매.상속등에 의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원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만 적합하면 1농지에 대하여 여러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77.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7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80.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81.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81-1. 공유농지의 일부지분 면적에 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후 경계를 구분하여 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82.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83.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4. 법 개정전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위탁은 허용.85.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취득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86.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 농지를 취득자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영농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87.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88.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9. 임야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수 없을 경우 발급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90. 경지정리가 시행중인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1.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면 반려할수 있음. 92. 매실나무.밤나무.잣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93.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쳐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94.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가 행정여건상 확인하지 않아 동 증명을 발급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처벌 9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함(농지법상은 가능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96. 증여(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97. 취득자격증명은 이전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전이라도 신청 가능 98.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중 취득시 복구조건으로 취득 가능 99.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10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위신청이 곤란함. 101.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
농지의 취득을 위한 기초 정보 한덕렬 변호사
<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이미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나마도 내용이나 표현이 부정확한 것들이 가끔 있어서 읽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관계되는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임야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참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농업인'이란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그 밖의 농지법 상의 정의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었으나, 1,2호는 삭제되고 3호는 위와 같이 완화됨, 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설립조건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 1.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2.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26] [법률 제9956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 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계량단위 환산표
농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지의 소유
1)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만 취득이 가능
※ 신규 농업인의 소규모 농지(1,000㎡미만) 취득 규제 완화<2002.4월 시행령 개정> - 취득면적이 1,000㎡ (303평)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취득을 허용하던 것을 농업경영면적 (소유+임차)이 1,000㎡(시설농업은 330㎡) 이상이면 취득 허용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단,「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
-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3.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제5조의2)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② 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농지·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 휴양지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9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26]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영농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전에는 농지취득시 농지와 거주지와의 20km 거리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 단, 농업경영계획서에 나타난 농업경영이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거리가 너무 멀 경우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ㆍ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 완성, 공유물 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호 참조)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참조)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영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중은 농지법상의 농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2001. 4. 11. 등기 3402-261 질의회답).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0. 10. 16. 등기 3402-725 질의회답). 종중이 기존에 농지를 위토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농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구입한 다른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30. 등기3402-467 질의회답)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여야 함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6.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신규 농업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시행 2009.11.2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3호, 2009.11.28, 제정]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ㆍ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나.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라.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마.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8.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단, 신규농업인은 취득농지가 1천㎡(비닐하우스 등은 33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농지+임차농지가 1천㎡(비닐하우스 등은 330㎡)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서류 첨부 필요합니다.
3)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사후관리제도(농지처분제도)
-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처분의무 기간(1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을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 '96.1.1 이후 취득한 농지로 취득후 8년까지 조사 - 조사기간 : 매년 10월∼11월(2개월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6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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