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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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형계약(典型契約)·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쌍무계약(雙務契約)·편무계약(片務契約), 유상계약(有償契約)·무상계약(無償契約), 낙성계약(諾成契約)·요물계약(要物契約), 요식계약(要式契約)·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본계약(本契約)·예약(豫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의 이념 아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차청약(민법 제533조)이나 의사실현의 사실(532조)에 의하여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적 계약관계가 주장되기도 한다. 계약의 경쟁체결의 경우 경매는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이며, 입찰은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도 할 수 있다(539조 내지 542조).
계약의 성립과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이 문제되고, 계약의 효력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537조, 538조)이 문제된다.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解除) 또는 해지(解止)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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