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에 앞서 상가에 대한 투자수익율 계산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장 간단한 계산방법(매장1개를 분양 받는경우)
((1년월세-대출이자)/(분양금액-대출금액-임대보증금))×100
= ((600,000원 × 12개월 - 2,800,000원) / 10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 × 100 = 8.8%
2.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의 계산방법
(지분)수익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공실율, 관리비등을 알아야 합니다.
연면적 : 1,000평
공사비 : 8,000,000,000원
대출금액 : 4,000,000,000원
대출이자 : 연6%
보증금 : 500,000,000원(평당 500,000원)
월세 : 600,000,000원(평당 50,000원)
공실율 : 국토교통부에서 매분기별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 5%
관리비 수입 : 관리를 평당 2만원 받아서 실제 관리하는데 드는 실비가 평당 1만원이라면 20,000원 - 10,000원 = 10,000원을 관리비 수입으로 봅니다.
기타수익 : 주차료등 가능한 수익금액 - 0원
가능총수익 = 월세 + 관리비수익 + 기타수익
유효총수익 = 가능총수익 × (100% - 공실율)
(지분)수익율,상가
= 지분소득 / 지분투자금액
= (유효총수익 - 대출이자) / (총공사비 - 보증금 - 대출금액)
= (((월세 + 관리비수익 + 기타수익) × (100% - 공실율))- 대출이자) / (총공사비 - 보증금 - 대출금액)
= (((600,000,000원 + 120,000,000원 + 0원) × (100% - 5%)) - 20,000,000원) / (8,000,000,000원 - 500,000,000원 - 4,000,000,000원)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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