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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去來契約할 때 詐欺被害 豫防策

松雪花 2014. 3. 18. 12:42

 

 


첫째,소유자와 권리상의 하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공적장부 서류는 
   토지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고, 
   건물에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있다. 

   특히 건물에 대해 불법건축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갑구에 대상 부동산에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와 
   을구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등을 공시한 공적장부이므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담당 기관에 따라 공적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된 지목, 용도, 면적, 구조 등이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준이 된다. 

 등기부의 소유자 관련사항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기재사항이 기준이 된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없이 토지나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만 있는경우,
 등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토지대장의 면적이나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구조가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입된 내용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무효가 될수도 있다.

 

셋째, 현장답사를 반드시 하고  이웃주민이나 이장,동네사람들에게 
       현장상황을 가능하면 확인한다.

-부동산관련 권리 중에는 현장조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유치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을 인정 받아야 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구입대금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책임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하므로 구입 전에 
  각 세대의 누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공법상 이용과 제한 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는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건축된 건물이라도 이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자신이 매입한 주택이 혹시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 부동산사기 절대로 당하지 않는 12계명

1. 처음에는 의심부터하고 상대방이 진성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라.
   (매도,매수의사가 확실한지 파악하라)

2.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를 반드시하고 의심가는 부분은 현장확인을 다시해라.

3. 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꼭 해당기관에 문의해라,

4.불법건축물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해라,

5.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등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꼭 확인해라.

6. 짧은 지식이라도 아는척을 많이해라.

7.계약은 매도자, 매수자가 꼭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해라.
  (중개수수료 아까워하지마라) 

8.계약시 약속사항은 특약사항란에 명시하라.
   (특약사항의 효력이 법보다 앞선다.)

9.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확인은 물론 
    민원24 싸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진위여부"를 확인해라.
   (의심많다고 불쾌해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10.매도자 재산세 영수증 등을 통해 일치하는지 확인해라.

11.거래전 사전비용을 요구하면 일단 경계하라.
    (확실한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거절하라)

12.계약할 때 은행거래가 안되는 공휴일등은 피해라.
    (가능하면 거래대금은 계좌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