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다. 논농업직불제와는 다르다! 논농업직불제와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1. 취지[편집]
동시에 과잉생산된 농산물은 종종 타국에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떨이'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의 농업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UR(
2. 한국의 직불제[편집]
물론 직불제로 바뀔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크다. 위에서 적은 대로 DDA 협상으로 인해 쌀 수매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감축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대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밭직불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쌀직불금의 필요성[편집]
이런 농업-비농업 소득격차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던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나타났고, 점점 살기 각박해지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은 더더욱 필요해졌다.
4. 쌀직불금이란 무엇인가[편집]
4.1. 쌀 고정직불금[편집]
단순하다. 농지의 1ha당 90만원을(2014년 기준) 지급한다. 2015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고 농식품부가 요구하고 있으나 세금에 목마른 박근혜 정부가 과연...
- 1ha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오는 분을 위하여 : 한국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이 1.3ha 정도. 대부분이 1ha 미만 영세소농이다.[1]
4.2. 쌀 변동직불금[편집]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 발동되어 지급한다. 정확히 말해, (쌀 기준가격 - 쌀 가격) * 0.85가 고정직불금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한다. 즉, 쌀 기준가격과 쌀 가격의 85%만큼은 최소한 보장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쌀 기준가격의 85%가 보장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쌀 기준가격의 85%보다는 항상 높다.
2014년 현재 기준가격은 188,000원이다. (2013년 까지는 170,083원이었다.) 연도 2에서 쌀 가격이 180,000원/80kg 이라고 가정했을 때, 쌀 변동직불은 발동되지 않는다. 이미 쌀 가격이 충분히 높고, 고정직불금과의 합계가 쌀 기준가격의 85%는 커녕 기준가격 자체를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예시를 위해 극단적인 경우를 든 것이고, 실제로 변동직불금이 그렇게 자주, 많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2005년부터 2012년 8년간을 보았을 때, 05, 06, 07, 09, 10 5년동안 지급되었고, 그것도 평균 5924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참고로 이 8년간 쌀 고정직불금의 평균 지급액은 6534억원이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직불제에 대한 반론 / 우려[편집]
- 직불제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농가 단이로 지불하는 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을 약간 웃돈다. 농가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섰으니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3% 정도다.
- 직불금이 소득에 보탬이 되기는 하나 그 돈이 농업에 투자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생산 기반을 만들고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업을 위한 투자이지만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농업을 위해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 직불제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가격 지지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가격으로 정부가 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 직불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직불금의 산정·지급 등이 농가 단위로 이뤄져 행정 수요가 막대하다.
(KREI 논단 - 소득보전직불제의 '명과 암' / 배종하)
이는 지주-소작농이라는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서 오는 한국적 특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농사를 짓는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이 있으며(예컨대 농민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토지매매시 혜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적 공백 및 부정부패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1㏊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올해 26개 품목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밭 직불금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등 기존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원이 추가돼 올해와 마찬가지로 40만원(㏊당)을 지급한다.
26개 품목이 아닌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되는 밭고정직불금 25만원(㏊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이모작) 농가는 올해보다 10만원(㏊당) 인상된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밭고정직불제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밭농업직불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田)으로 된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작물 11개 품목 및 콩, 고구마, 참깨 등 하계작물 18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밭작물의 동계, 하계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신청기간은 4월 4일까지 농지가 위치한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논에 재배하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누락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옥수수, 콩, 고구마, 참깨 등 18개 품목의 하계작물에 대한 밭농업직불금과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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