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農.歸村

한국의 직불제

松雪花 2016. 2. 22. 09:57




정식 명칭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다. 논농업직불제와는 다르다! 논농업직불제와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1. 취지[편집]

직불제(Direct Payment)는, 과거 가격보조정책(수매나 보조금 등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지해주는 정책)이 정부가 소모하는 비용에 비하여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가격보조정책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된다면 보조금이나 수매량 또한 그에 비례하게 많아지는 것이고, 이는 지나치게 큰 정부 부담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과잉생산된 농산물은 종종 타국에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떨이'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의 농업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UR(
울트라 레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통해 이러한 생산보조, 가격지지정책을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DDA(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서 수매와 같은 가격보조정책을 감축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직접지불제가 떠오르게 되었다.

2. 한국의 직불제[편집]

한국의 직불제의 경우,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되었고, FTA WTO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보상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쌀의 경우 2015년에야 개방(관세화)되어 약간 맥락이 다르다. 쌀 직불제는 "농가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소득,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예시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 / KREI 농정포커스 75호)로, 소득 및 경영안정정책에 가깝다.
물론 직불제로 바뀔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크다. 위에서 적은 대로 DDA 협상으로 인해 쌀 수매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감축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대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밭직불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쌀직불금의 필요성[편집]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비해, 농가소득은 1996년에 비해 2010년 12.3% 떨어졌다. 도농격차의 경우 더 크게 벌어졌다. 1996년 농가소득이 도시민 소득의 90.2%인데 반해, 2010년 66.8%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반해 농가경영비는 계속해서 오른다. 동시에 농가인구가 고령화되며 같은 농가 안에서도 불평등성이 증가했다. 2011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농가는 23.7%에 달했고,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2011년 0.424까지 치솟았다. (농가소득, 경영안정화 이렇게 접근해야한다 / KREI, 2012)
이런 농업-비농업 소득격차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던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나타났고, 점점 살기 각박해지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은 더더욱 필요해졌다.

4. 쌀직불금이란 무엇인가[편집]

4.1. 쌀 고정직불금[편집]

단순하다. 농지의 1ha당 90만원을(2014년 기준) 지급한다. 2015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고 농식품부가 요구하고 있으나 세금에 목마른 박근혜 정부가 과연...

  • 1ha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오는 분을 위하여 : 한국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이 1.3ha 정도. 대부분이 1ha 미만 영세소농이다.[1]

4.2. 쌀 변동직불금[편집]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 발동되어 지급한다. 정확히 말해, (쌀 기준가격 - 쌀 가격) * 0.85가 고정직불금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한다. 즉, 쌀 기준가격과 쌀 가격의 85%만큼은 최소한 보장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쌀 기준가격의 85%가 보장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쌀 기준가격의 85%보다는 항상 높다.



2014년 현재 기준가격은 188,000원이다. (2013년 까지는 170,083원이었다.) 연도 2에서 쌀 가격이 180,000원/80kg 이라고 가정했을 때, 쌀 변동직불은 발동되지 않는다. 이미 쌀 가격이 충분히 높고, 고정직불금과의 합계가 쌀 기준가격의 85%는 커녕 기준가격 자체를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도 1의 경우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188,000원 - 쌀 가격 ) * 0.85가 고정직불금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11만원/80kg이고, 고정직불금을 1만원/80kg 으로 가정했을 때, (188,000 - 110,000) * 0.85 = 66,300원이다. 즉 직불금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66,300원이라는 뜻이고, 이 중 고정직불금 1만원을 제외한 56,300원이 변동직불금으로 채워지게 된다. 쌀 가격이 11만원/80kg이지만, 농가가 느끼는 쌀 가격은 110,000+66,300 = 176,300원/80kg 인 것이다.
물론 이는 예시를 위해 극단적인 경우를 든 것이고, 실제로 변동직불금이 그렇게 자주, 많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2005년부터 2012년 8년간을 보았을 때, 05, 06, 07, 09, 10 5년동안 지급되었고, 그것도 평균 5924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참고로 이 8년간 쌀 고정직불금의 평균 지급액은 6534억원이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직불제에 대한 반론 / 우려[편집]

  • 직불제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농가 단이로 지불하는 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을 약간 웃돈다. 농가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섰으니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3% 정도다.
  • 직불금이 소득에 보탬이 되기는 하나 그 돈이 농업에 투자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생산 기반을 만들고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업을 위한 투자이지만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농업을 위해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 직불제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가격 지지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가격으로 정부가 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 직불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직불금의 산정·지급 등이 농가 단위로 이뤄져 행정 수요가 막대하다.

(KREI 논단 - 소득보전직불제의 '명과 암' / 배종하)

동시에, 도시에서 농촌에 논을 갖고만 있는 '지주'들이 부정수급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마을의 이장 또는 면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청탁을 통해 소작인이 농사를 짓게 해 두고는 쌀 직불금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다. 2008년 국정감사의 와중에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씨가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위 공무원 수백명이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지주-소작농이라는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서 오는 한국적 특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농사를 짓는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이 있으며(예컨대 농민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토지매매시 혜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적 공백 및 부정부패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1㏊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올해 26개 품목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밭 직불금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등 기존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원이 추가돼 올해와 마찬가지로 40만원(㏊당)을 지급한다. 

26개 품목이 아닌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되는 밭고정직불금 25만원(㏊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이모작) 농가는 올해보다 10만원(㏊당) 인상된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밭고정직불제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 보전 강화대책 내놔
귀농인 등 신규농들이 앞으로는 ‘쌀 직불금’을 받기가 더 쉬워지게 됐다. 쌀 직불금이란, 정부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시세와 기준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귀농인과 신규농의 경우 등록 직전 2년 이상 쌀농사를 1㏊(1만㎡) 이상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하던 쌀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쌀농사를 0.1㏊(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보전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또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 지급기준도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들녘경영체’ 운영법인(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지급하는 쌀 직불금 상한 면적도 50㏊ 이하에서 400㏊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올해 4년 만에 처음으로 1930억원 가량의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의 산지 평균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당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수확기인 (10월~올해 1월)의 산지 평균쌀값은 80㎏당 16만6198원이었다.

변동직불금은 2005년산 9007억원, 2006년산 4371억원, 2007년산 2791억원, 2008년산 0원, 2009년산 5945억원, 2010년산 7501억원 등으로 주어졌으나 산지 쌀값이 올랐던 2011년과 2012년, 2013년산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가능한 설날(2월19일)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은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밭농업직불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田)으로 된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작물 11개 품목 및 콩, 고구마, 참깨 등 하계작물 18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밭작물의 동계, 하계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신청기간은 4월 4일까지 농지가 위치한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논에 재배하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누락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옥수수, 콩, 고구마, 참깨 등 18개 품목의 하계작물에 대한 밭농업직불금과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