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 같은 농민들에게도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은 있다. 특히,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행정 절차상의 면제, 세금우대 등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소유, 임대차 현황 등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또 농업인여부, 자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
▲농지원부 신청자격은=1000㎡ 이상의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
단 신청토지는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으면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가 농지원부 발급대상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다.
농업경영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원부는 책임이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해도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농지원부 작성은=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인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사무소다.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가 관할한다. 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해 작성한다.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해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필요없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한다. 토지 소재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는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등을 등재하고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시점은=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때다. 사례로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해도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해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회신이 온 경우는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하지만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는 농업경영 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해 경작사실을 확인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또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과거 경작사실 확인이 어려우면 소급 작성할 수 없다.
▲발급처리기간=관내 농지는 신청 즉시 발급되고 관외 농지는 처리기간이 10일이다.
농지원부 발급 시 경작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 농지 자경증명은 자경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해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는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임차농지는 발급할 수 없다.
▲다양한 혜택=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의 면제, 세금우대,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2년이 경과되면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농지원부 작성 후 8년 경과되면 농지매매 시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주고,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준다. 대학생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고등학생 학자금을 면제해준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혜택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준다. 또 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데 용이하다.
무주택자라면 농업인주택(660㎡ 이하)을 짓는데 허가가 용이하다. 이같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작성해 농지전용허가시 매각시·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
1, 토지 보상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는 토지 보상이 끝났더라
도 실제로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농지원부 폐쇄는 보류하여야 함.
2, 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가족간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사실관계가 확인(호적등본 등)되면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가 구비되지 않아도 경작여부만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
3, 한 필지 중 일부만 경작하고 있을 경우 경작면적은 농지의 일부만 경작하고 일부는 장기적인 미
경작일 경우라면 농지조서를 수정한 후 경작면적에 대해서만 농지원부 발급
4, 은행나무를 재배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여부
식재된 은행나무의 농지원부 등재 여부는 성실하게 경작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후 결정
5, 사실상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 방법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
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6, 부부간의 농지원부 작성방법
동일 세대인 경우 하나로 작성하나 주소를 달리하여 농지원부 등재 자격을 갖추게 되면 각자 명
의로 등록할 수 있고 동일 원부상에 비동거 가족으로도 등재할 수 있음
7, 버섯재배사의 농지원부 등재
농지에 버섯을 재배하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으나 임야에 재배하면 임산물에 해당하여 등
재할 수 없음.
8, 농지 취득 후 등재 시기
농지원부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영농현황을 확인하여 등재하므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작성 가능함.
9, 농한기에 농지원부 작성 방법
농한기일지라도 기존 농업경영을 하시던 분은 주변 이장 등의 확인을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으나 신규로 농지를 매입하여 영농을 시작하는 분은 영농활동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휴
경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10, 농지원부 폐쇄 후 작성방법
농지가 1000평방미터 미만으로 농지원부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추가로 구입하여 면적이 1000평
방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당초 농지원부 작성 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그 때를 기준으로 전체 농
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함.
11,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측사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여부
콩나물과 버섯은 농작물에 해당되나 콩나물 재배사는 농지 전용을 하였으므로 농지원부에 등
재할 수 없으나 버섯은 등재 가능하며 가축은 농작물이나 다년성 식물이 아니므로 등재할 수
없음.
12, 농지법상 임대차는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차농지의 농지원부 등록시 반드시 임대
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농지에 잔디를 재배할 경우 농지원부 등재 가능 여부
다년성 식물이므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잔디를 재배하면 농지원부 등재 가능
14, 조경수 재배시 등재 가능 여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를 조경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경우 등재 가능
15, 조경수 재배시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여야 등재 가능한 지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등재 가능함.
16, 대지인 지목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 농지원부 등재 가능한 지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된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함.
나.
1, 임야에 감나무를 식재한 경우 농지원부 등재 여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2, 농지에 소나무를 판매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재 가능함.
3,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경작할 때 자경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
세대가 같은 경우에만 자경으로 등재 가능함.
4,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50%이상 위탁하는 것은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5,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여 농업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6,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국적 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고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
고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가능함, 단,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수기로 작성함.
7,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면적이 부족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8, 경작사실 확인 날자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농지원부 임차농지 현황에 임차기간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농지원부 최최작성일자 이전으
로 소급하여 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농업인의 경작기간은 최초
작성일자 이후로 보아야 함.
9, 농업인 명의의 승계시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폐쇄되지 않고 있다면 영농사실 등을 확인하여 농지원부상 농업인
명의를 승계하여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함.
10, 공무원도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농지는 직업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1000평방미터 이상에서 영농할 경우 농
지원부 작성가능함.
11, 일부 위탁으로 경작할 경우 농지원부 등재 여부
일부 위탁도 자기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자경으로 등재 가능함.
12, 양어장이나 축사를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는지
농업인일지라도 양어장이나 축사자체는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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