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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능연한 계산기

松雪花 2014. 1. 22. 09:59

재건축 가능연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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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둥 선택
주택유형  * 아파트, 연립 중 선택
준공년도

※ 재건축 연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조건 이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이 훼손 되거나 일부가 명시돼 붕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 ,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시,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에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급수, 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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