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經.財Tech./不動産 情報

道路占用 情報마당

松雪花 2013. 12. 26. 01:23

 

 

 

국토교통부는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다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을 구축하고 2013년 11월 20일부터 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도로점용 일반, 점용공사, 권리관계, 불법점용,

비용 등 5개 분야로 분하고, 총 102개 상세 분류

수요자 위주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

두루 망라하고 있다.

 

또 「도로점용 정보마당」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국민들(또는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도로점용 정보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함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처리할 수 있고,

또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가능 여부사전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여․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개설하여, 국민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3.0과제로 선정된 후

전문가․측량설계사․지자체 점용담당자 등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운영실정 및 불법시설물의 관리실태,

일본의 각종 점용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20여일간의 시범운영 절차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된「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하여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도로점용 정보마당

 

ㅇ 스마트접속방법 : http://road.cperm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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