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고르기
[좋은땅 고르는 조건]
1.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땅
2.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이내인 땅
3.구거(도랑)에 접한땅
4.평지보다는 경사도가 약간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지세가 남쪽으로 향한땅
7.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수 있는땅
8.도로보다 지형이 높은땅
9.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느껴지는 땅
10.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땅
11.지하수 개발이 쉬운 땅
12.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전원주택 고르는 방법]
1.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주택
2.2차선 도로에서 300m이상 떨어진 주택
3.뒤로 완경사지의 야산이 접해있는 주택
4.도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택
5.세대수가 많은 자리에 있는 주택
6.남향부지에 지은 주택
7.농가주택인 경우 자연마을 한쪽에 위치한 주택
8.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주택
9.주택의 위치에서 산만한 감이없이 온화한 느낌이 드는 주택
10.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주택
11.앞산과의 거리가 300m이상 떨어진 주택.
1. 땅 보는 각도(목적)
① 투자(가치)
② 살기 좋은 환경(만들어지는 것)
2. 땅 구입시 확인 할 사항
① 토지이용게획확인서(지역, 구역)+전용
② 토지대장
③ 지적도
④ 환경오염 시설(500m)
⑤ 도로(진입로 : 현황도로-개인땅?)
⑥ 물(지하수, 우물)
⑦ 전기(일반전기 단상(220V) 200m를 넘으면 42,900/m)
⑧ 측량실시
⑨ 세금확인(보유세, 양도세)
3. 땅 구입시 주의사항
① 물가에 바짝 붙은 집은 피하라(우울증, 안개-중금속, 물피해)→멀리 물이 보이는 땅
② 바위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밑은 피하라(낙석, 산불, 통풍, 야생동물)→뒷산이 완경사로 된 땅
③ 성토나 절토지는 피하라(3년)→도로보다 지형이 높고 전망이 뜨인 땅
④ 북벽은 삼가는 것이 좋다(난방, 빙판)→냥향
⑤ 주위환경(개울, 축사, 공장, 혐오시설)
⑥ 현재 조건만으로 땅을 평가하지 말자(개발가능, 땅은 화장을 해야된다)→개발 가능성
⑦ 길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니다(지적도상의 도로 4m-복원요청, 사유도로)→대로와의 접근성
⑧ 전원주택을 대체 주거지의 개념으로 보자(출퇴근, 상권)
⑨ 우리가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의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⑩ 도로에 너무 바짝 붙거나, 울창한 나무숲, 허허벌판 피하자
4. 전원주택 부지개발 방법
① 단지형-개발업자가 전원단지 조성 공급하는 것이 주류
- 장점 : 시간적 정신적 비용 절감, 보완, 좋은 위치에 정리된 땅, 기반시설 셋팅
- 단점 : 비용 큼, 위험 부담(개발업자 70% 자금 압박, 80%이상 공정률 진행), 환금성
② 동호인형-직장, 친구, 동호인 등이 조합을 결성후 설계 시공을 공동하는 방식
- 장점 : 공동작업으로 비용 절감, 단지형태나 주택모양을 동호인들이 선택폭 큼
- 단점 : 주택완성까지 전반적인 과정 컨트롤 어려움, 조합원들의 의견조율이 필수적
→ 전문가에게 컨설팅 의뢰 및 개발 진행 대행업체 고용
③ 개별형-소규모 준농림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하는 방법
- 장점 : 취향에 맞게 위치선정, 개발방법(텃밭이나 농원 추가), 자금조달 등 조절 가능
- 단점 : 방범문제, 현지주민과의 마찰, 시장권 인접, 시간과 정신적 비용
농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농지전용 허가→건축 가능
④ 농가주택-시골집을 살때는 보통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 장점 : 개・보수만으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단점 : 현지주민과의 마찰
※ 그 외 부종산 관련 정보
1. 일정 규모 이하 농지・임야・농어촌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양도세 비과세) 해택
① 대상 : 대지 200평, 연견평 45평,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농어존 주택 구입자-2008년 까지
- 1가구 1주택 해택
② 조건 : 도시주택 ‘3년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2. 300평 미만 주말농장용농지는 소재지 땅에 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세 중가세(60%) 대상 제외
- 실거래 금액 6억 이하
① 소규모 주택을 지으면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해택
② 목조주택 10평 예상 건축비(300만원/평 내외)
- 시공비 : 250만원/평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120~150만원
- 전기 관련 공사비 : 100만원
- 지하수 개발 : 150~200만원
- 기타 비용(장비+부지정리 등) : 100만원
- (주방)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등 : 건축주 부담
3. 양도세 비과세 혜택(1가구 1주택)
① 기존주택+신규주택 구입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기존주택 팔때
② 부모소유주택+자식소유주택 : 자식이 30세 이상이거나 별도 소득있고 세대 분가
③ 부모소유 주택+자식소유주택 : 부모봉양 위해 합가한 경우에만 2년 이내에 팔 때
④ 기존주택+상속주택 : 상속세 납부
⑤ 기존주택+사무용 오피스텔
→ 양도하는 집은 기본적으로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포함)
4. 1가구 2주택
① 자식소유 주택A+자식소유이나 부모거주 주택B
② 기존주택+증여받은 주택
③ 기존주택+주거용 오피스텔
5.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등 우려 지역(국토의 약 21%)
※ 필요한 서류
구 분 |
발급 장소 |
확인할 내용 |
등기부 등본 |
관할등기소 |
토지나 건물의 실소유자 은행 대출 등 각종 채권관계 |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
관할구청 민원봉사실 |
토지의 사용목적 향후 개발계획과 규제 유무 |
지적(임야)도 |
관할구청 민원봉사실 |
토지(임야)의 모양 지번, 지목, 경계 지적(임야)도에 도로 표시 유무 |
토지(임야)대장 |
관할구청 민원봉사실 |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토지(임야)의 등급, 개별공시 지가 |
전원주택지 물색하기
아파트 애물단지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원주택지를 알아보러 다니는 분이 늘고 있다.
내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용절차는 도시계획구역일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조성비 - 경지정리가 안 된 전답은 제곱미터당 3,600원
임야의 경우, 대체조림비가 제곱미터당 883원, 산림전용부담금으로 공시지가의 20%가 소요된다.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에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건교부(지금의 국토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내에서는 단독주택만 허용했다(2002).
결국, 그린벨트도 잘 알아보고 미래성이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미래가 없다면 가치가 없으므로 무턱대고 구입하지 말고 입지조건과 건축 용도와 허용범위 등을 세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농가가 딸린 대지인 경우는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니 읍면동사무소에 건축멸실 신고를 해 철거명령을 받도록 한다.
관리지역의 임야나 전, 답을 대지로 형질변경 할 수도 있다.
지역설정과 면적선정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부지 구입 등에 따르는 제반절차와 전용허가 등 인허가 받는 절차를 밟는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주변 풍광에 일시 혹하지 말고 인근 마을과의 접근성과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입지선택을 하기 바란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필지를 분양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크겠다. 택지분양도 대지로 바뀌기 전엔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필히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필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달리, 그린벨트를 매입해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기존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200제곱미터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1. 도로개설 등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철거해야 하거나 자연재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그린벨트 지정 전에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땅 소유주의 재계약 거부로 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
이 경우, 이축 전에 구입해 원주민 이름으로 증, 개축하거나 이축한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 시행업체가 부지를 매입한 후 전용허가를 받아 필지별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 편의시설 및 도로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거주가 수월하나, 가격이 비싼 게 좀 흠이다.
완공 후 세대별 분양등기 여부, 토지소유권 이전 가능시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구성, 소유권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설계를 의뢰할 때 정확한 대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현장사진 등을 준비한다.
절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다. 설계비용은 평균적으로 평당 15~20만원 정도로 책정한다.
1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건축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다. 설계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잡는다.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전원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따져보자.
땅은 20만원 안팎의 거품이 안 들어간 가격으로 매입하라.
만약 330제곱미터를 20만원에 매입한다면, 2,000만원이 소요된다.
건축면적을 약66제곱미터로 잡고 건축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6,000만원 정도 들겠다.
이외에 인허가에 드는 잡비도 2,000만원 정도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잘 수소문해보면 아주 저렴한 땅도 많이 만날 수 있다.
전원주택지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도로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에 관한 허가사항이 까다롭지 않아야 하기에 접근성이나 도로현황을 보는 것이다.
농림지역 내의 땅이나 관리지역 내의 임야를 선택해 움직여봐라.
전원주택의 종류로는 단독형 전원주택, 별장형 전원주택, 단지형 전원주택, 동호형 전원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33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전원주택은 인허가가 덜 까다롭고 세금 부담도 적다.
1.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를 고를 땐 분양가격을 상세히 알아봐야 한다.
땅값에 인허가 대행비용과 개발업체 이윤 등이 추가돼서 인근의 맨땅 보다는 30% 정도 더 비싸다.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허가가 난 땅이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평지에 필지경계 석축만 쌓아 놓고 쪼개 파는 땅은 피하라.
가분할도만 그려놓은 땅은 노우! 접근금지다. 지적도를 통해 알아봐라. 확정분할이 났더라도 도로용 부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라면 역시 노우!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서는 단지형 전원주택 부지의 분양을 피해야 한다.
땅을 분양받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 암반 등이 발견되면 공사비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계약 시에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분양업자가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곳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원주택 고르는 법
하나 : 물가에 바짝 붙은 집은 피하라.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강을 바라보며 산다는 통계가 있다. 확 트인 호수를 보너라면 처음엔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머리가 띵해 지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물이란, 항상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다지 흔치 않다. 물은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얼음이 얼었다 녹는 경우를 빼곤 항상 모양이 같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물은 물끄러미 바라보면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느낀다고 한다. '물은 사람의 기를 빼앗는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일까? 또 호수나 강가, 큰 개울가 주변엔 안개가 많이 낀다. 그 속엔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물은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계곡이나 시냇물이 흐르는 곳도 강가나 호숫가보다는 덜할지언정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도 물가가 좋다면 물 흐름이 완만한 곳을 찾는 게 그나마 좋다.
둘 : 바위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밑은 피하라.
모든 사람은 배산임수형을 선호한다. 그런데 장마철이면 옷장 속 옷가지에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다는 걸 모른다. 산과 집이 너무 가까우면 통풍이 안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뱀과 오소리, 너구리, 들고양이 같은 짐승들을 보고 개가 짖어대는 통에 하룻밤에도 몇 번씩이나 잠을 설치기도 한다.
낙석은 물론 산불도 조심해야 한다. 대개 좋다는 땅은 묘소나 등산로를 끼고 있기에 성묘객이나 등산객의 부주의로 종종 산불이 발생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겉잡을 수 없다.
셋 : 성토나 절토지는 피하라.
성토한 땅은 지반이 물러 건축 후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지반이 대체로 낮기에 옹벽이나 축대를 쌓고 흙으로 메워야 한다.
절토한 땅은 뒤에 옹벽을 쌓아야 하고, 앞에도 축대나 옹벽으로 보강해야 하므로 토목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모양도 좋지 않다. 물론 절토를 많이 안한 땅은 잘만 다듬으면 오히려 멋진 집을 앉힐 수 있다. 따라서 구입 전, 공사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건축은 성토나 절토를 한 지 3년쯤 지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 : 북벽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시골은 도시보다 눈비가 많이 내린다. 하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도로는 수로가 되거나 얼음바닥으로 변한다. 특히 비탈진 길, 더욱이 북벽이라면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겨울철엔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보행마저도 여려워진다. 겨울철 시골길을 주행할 때 눈 녹은 반대편에 하얀 눈 모자를 쓴 산이나 지붕을 쉽게 볼 수있다. 그만큼 북벽은 축고 어둡기 때문이다.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밝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 추우면 그만큼 웅크리기 마련이다.
다섯 : 주위 환경을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
누군가 몇 년에 걸쳐서 으리으리한 별장을 마련했다. 돈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몇 년여에 걸친 모든 조성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가까운 곳에 대형 축사 두 동이 들어섰다. 도시의 친구들이 내려와 바베큐 파티를 하던 날, 쇠파리는 몰려오고 냄새가 진동하는 통에 모든 환상은 깨어졌다.
이렇듯 전원이란 집 지을 곳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위환경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혐오시설 등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할 뿐 그냥 흘려 버리곤 한다.
여섯 : 현재 조건만으로 땅을 평가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지은 전원주택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좋은 땅을 추천하면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다. 이유는 한가지다. 개발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심미안이 없기 때문이다. 화장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화장을 안 했을 때의 모습과는 천양지판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보아야 한다.
판으로 찍은 것 같은 네모반듯한 땅을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전원주택단지가 그러하다. 그런 땅은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별 재미는 없다. 오히려 약간 불규칙한 땅이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편이다.
일곱 : 길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니다.
여기에서 길은 지적도 상의 도로를 뜻하는데 4미터가 안 되면 일단 의심할 여지가 있다. 현재 버젓이 쓰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려면 도로 소유주의 '영구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할 경우가 많다. 이것은 땅을 사서 도로로 편입시킨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부득이 도로가 없는 땅을 계약해야 할 처지라면, 계약서에 진입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시까지 해결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매도인이 그런 조건을 들어 줄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마음에 드는 땅일지라도 미련 없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현재는 길이 없지만 길을 낼 확신이 선다면, 그 땅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재태크의 한 방법이다.
여덟 : 전원주택을 대체 주거지의 개념으로 보자.
교통 수단과 도로의 발달로 옛날 같으면 하루해가 걸릴 먼 길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연결되고 있다. 그것이 출퇴근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도 서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고속전철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곳의 미래를 생각해 보라. 30년 후의 모습을 그리는 곳도 희망차고 보람된 일이다.
아홉 : 우리가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의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례를 들어보자. 공원묘원을 찾았을 때 분상을 보고 ‘얼마 안 됐구나' 아니면‘상당히 오래 됐구나’를 알 수 있다. 대개 묘의 잔디 관리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잔디가 잘 가꿔진 묘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의미다. 이렇듯 우리가 꿈꿔 온 언덕 위의 하연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길 바란다. 조금씩, 조금씩 내 손때가 묻어 들어갈 때 진정 멋진 우리 집, 예쁜 우리 집이 탄생하는 것이다.
열 : 도로에 너무 바짝 붙었거나, 울창한 나무숲으로 가려졌거나, 허허벌판에 외따로 떨어진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땅 고르는법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2. 도로보다 지형이 높고 전망이 뜨인 땅
3.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4.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5. 자연 마을과 너무 멀지 않은 땅
6. 뒷산이 완경사로 된 땅
7.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 땅
8.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없는 땅
9. 멀리 물이 보이는 땅
10. 대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땅
11. 주변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땅
도면 이해하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합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설계이며 그 다음에 집 지을 시공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설계할 때는 단순한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주요 자재의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는 내외부 마감재입니다.
● 건축계획 때 고려사항
○ 배치계획 때 고려사항
○ 평면계획 때 고려사항
- 사람이나 자동차의 진입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 등으로부터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위치는 적당하고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들(특히 자녀)이 성장하거나 이동 등에 따라 면적과 공간이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삿짐이나 가전제품 등을 쉽게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가전제품과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 거실 및 각 방들이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실내의 통풍은 원활하고 채광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부엌의 음식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풍겨나가면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부엌 설계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집에 방문객이 많을 때 식당이나 거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각 방의 크기는 거주자와 기능에 따라 면적이나 공간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창고와 기타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에너지 절감 등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택해야 합니다.
- 집안 공간마다 필요한 전등과 조명, 방범등이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도와 보일러 등 응급처치에 대한 계획이 돼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수구와 정화조는 올바르게 설치되었고 동결선, 구배 등을 확인해 동절기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설계개요
- 지역지구 : 지역지구란 토지이용계획에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말하며 해당지역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 건축면적 : 건축물이 땅위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기준면적입니다. 외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처마나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가 넘으면 추가되는 면적만큼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 연면적 : 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는 합쳐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제외합니다.
- 주요마감 : 내외부 마감 공법과 자재를 표시합니다.
○ 도면 표기의 일반적인 사항
설계도서에서 선은 건축물과 기타 부대시설 등의 물리적인 형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설계도면에서 나타나는 선은 실선과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은 평면의 외곽선과 단면선 등에 사용하고 점선은 관찰자가 볼 수 없는 평면에서 잘린 선들을 표현합니다.
설계도면에 각 재료나 부재의 실제 크기와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도면에 따라 표시방법을 기호화하여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척도에 의한 실형을 그려 필요한 설명을 붙입니다. 또 표시기호표에 없는 것으로 표시기호표에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설명을 붙여 대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물에 대한 도면 크기의 비율을 척도라고 합니다. 건축도면에서는 실물보다 큰 배척(倍尺)은 사용되지 않고 실물보다 작은 축척(縮尺)과 실물과 같은 크기의 실척(實尺)이 사용됩니다. 미국과 몇몇 국가들은 인치(inch)와 피트(feet)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KS 규정의 제도통칙에 의한 척도는 다음의 24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척은 1/1, 축척은 1/2, 1/3, 1/4, 1/5, 1/10, 1/20, 1/25, 1/30, 1/40, 1/50, 1/100, 1/200, 1/250, 1/300,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2500, 1/3000, 1/5000, 1/6000 등이 있습니다.
도면에는 각 장마다 반드시 척도를 기입하며 그 표기 방법은 1/2, 1:2 등의 식입니다. 만일 그림의 형태가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에는 ‘NS(no scale)’로 표시합니다.
1/100 축척으로 작성된 도면에서 1cm는 1m의 1/100을 나타냅니다. 즉 1/100의 척도상 1cm는 실제길이로 1m를 나타냅니다. 방위는 주로 배치도에 표기되며 건물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치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표시합니다.
배치도내 평면도에는 벽중심선, 기둥중심선, 간막이벽, 창, 출입구의 위치 및 종류, 계단의 위치 및 오르내림 방향, 바닥 마무리, 마닥고저치수, 부대설비 등을 표시하며 건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입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주요부의 높이(전체 건물높이, 처마높이, 바닥높이, 반자높이), 지붕의 경사 및 모양(지붕물매, 지붕마감재료), 외부 마무리(벽, 기타 마무리 재료의 종류) 등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설계자가 특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상세단면을 따로 작성합니다. 재료의 종류에 단면선의 굵기, 진하기뿐만 아니라 보이는 선, 간접적으로 보이는 부분 등의 선 등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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