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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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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최고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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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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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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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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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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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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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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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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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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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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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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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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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마.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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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 0.3%(농지 이외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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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 1.5% - 유상 취득(농지) : 1%(농지 이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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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제2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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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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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농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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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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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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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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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1천만원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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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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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지방세법제1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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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1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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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법1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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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법2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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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농업
소득 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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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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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액 기준 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액의 3% ○ "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 8천만원 초과 :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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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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