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農.歸村

농지 보유시 주의 점

松雪花 2014. 3. 1. 18:40




매년 9월~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란 농지에 대한 수요가 본래 농지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임대 및 불법 농지 전용으로 인한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치시켜 농지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경작자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원칙

필자를 찾아 상담하러 온 이모씨는 작년에 새만금개발 배후지역인 김제의 농지를 매수한 후
올해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감제금 부과 서류를 받은 후 겁을 먹고 매도를 해야 하냐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545m2의 작은 규모의 토지이고, 향후 개발압력의 영향을 받아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의 토지로 처분하기엔 아까운 농지로 분석이 됬다.

필자가 해당 토지 소재지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최모씨란 여자분이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신청해 받아서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란 대한민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 대비책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행 되었으며,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해준다. 간단히 쌀 직불금 이라고도 한다

소유주가 직접 자경을 하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는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시에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이것도 1,000m2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1,000m2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체험용으로 취득가능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물었다. 최모씨란 분하고 대리경작에 대한 허락을 한적이 있느냐고.... 소유주인 이모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주말영농으로 텃밭을
가꾸고 있고 대리경작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필자는 해당 소재지 면사무소에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경작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담당자가 확인해 본 결과 최모씨는 전 전 소유주로 2002년부터 직불금을 받아 온걸로
확인됐다. 면사무소에서 모든 조치를 완료한 후 해프닝은 종료되었다.

필자를 찾은 이모씨는 안심하며, 지가상승의 가치가 있는 땅을 무지로 인해 겁먼저 먹고 매도
할뻔 했다며 고마워 했다.

이렇듯 토지는 상당히 많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투자 전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게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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