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 국가다. 모두 그렇게 알고 자기 재산을 소중히 형성하고 지켜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내 땅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고 한다. 싫다고 하니 그러면 강제수용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하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필자가 보상의 신기원을 연 탕정지방산업단지 등 많은 주민 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실제로 검증한 방법이다. 1. 역지사지하라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제1비법은 역지사지해 철저히 알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다. 내가 사업시행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당 보상의 답이 보일 것이다.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토지와 지장물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해야 하고, 보상하려면 보상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보상 대상을 확정하려면 조사해야 하고, 조사하려면 출입을 해야 하고, 보상대상자가 출입을 반대하면 관청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사전 컨설팅을 받아라 아직 사업시행계획이 발표되기 전이어서 행위 제한이 걸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3. 자유스러운 출입을 금지시켜라 보상대상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자유롭게 보상대상자의 집이나 건조물, 공장에 들어와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대상자로서는 사업시행자 무단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다. 4.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 두어라 보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그 후속으로 토지는 물론 건물이나 수목 등 지장물(토지 또는 권리 말고 일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에 대해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 둔다. 5. 일괄 보상을 요구하라 토지와 지장물과 권리는 한 번에 일괄해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통상은 토지만 먼저 보상을 실시한다.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면 통상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떠난다. 그걸 노리는 것이다. 6. 가만히 있어라 일반인은 자기 권리나 지장물 또는 토지에 대해 상세히 사업시행자에게 말을 하거나 주장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다. 보상대상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렵다. 말을 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 7. 함부로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지 말아라 잘못 서면을 제출하면 자기 권리만 침해당할 뿐이다.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가 심고 키운 나무를 보상하지 않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적어냈다. "내가 1ㆍ4후퇴 때부터 키운 나무인데 왜 보상을 하지 않는가. 억울하다." 나무는 50년이 지나면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무 나이(수령)를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경우는 자백을 한 꼴이다. 8.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최초의 협의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보상협의회를 뒷받침하고, 사업시행자와 이주ㆍ생계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감정평가사 추천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무늬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나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를 주의해야 한다. 9. 자신의 보상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좋다 보상금 재판에서 형평성 위반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보상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보상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좋다. 10.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평택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보상전문가가 주민에게 전답에 자갈을 깔면 잡종지로 보상한다고 해 너도나도 자갈을 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그 결과는 뻔하다. 잡종지 보상은커녕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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